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은 자동차 시정조치(리콜) 기간을 '1년 6개월 이상의 기간'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실제 리콜 기간은 자동차 제작사가 자율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보통 자동차 제작사들은 리콜 유효기간을 1년6개월에서 2년 사이로 정하고 있습니다.
서비스를 받지 않아 정비비가 증액되었다면 해당 비용만큼 과실이 인정되어 총 정비비에서 부담해야 할 부담이 커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