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거주조건
매매일: 2022년 6월
입주일: 2023년 4월
전입신고일: 2023년 8월
매도일: 2025년 6월
현재 거주중인 주택(조정지역)을 2년 거주하여 비과세로 매도하고, 이사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전입신고를 늦게 해서 등본 기준으로는 2년을 못 채운 상황입니다.
현재 2023년 4월부터 납부한 전기요금, 가스요금, 통신사요금 등 자료는 확보해놨는데, 비과세로 양도소득세 신고하고 이를 증빙으로 제출할 시 국세청에서 인정될 확률이 얼마나 될지 문의드립니다.
전문가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 충족 후 양도시에는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만약 주민등록상의 거주기간과 실제 거주기간이 다른 경우 실제 거주
기간에 대한 증빙서류(신용카드 결제 명세서, 통신비 결제 명세서, 전기
및 가스요금 통지서 등 거주 사실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여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거주기간은 실질에 따라 판단하므로 2023년 4월부터 거주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시는 경우라면 비과세를 적용받는 것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귀하께서 준비하신 서류는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동산거래관리과-340, 2010.03.05.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거주요건 충족여부는 형식상의 주민등록내용에 불구하고 실질적인 생활관계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실제와 등기가 다를 경우에는 실제를 우선으로 합니다. 따라서 실제 거주한 것만 입증할 수 있다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하며, 통화기지국내역도 제출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