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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럭저럭혁신적인막국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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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할때 상실연월일도 포함되나요??

전 직장+현 직장 합산해서 신청하려 하는데 상실연월일도 포함이 되는건지 헷갈리네요 ㅠㅠ 현 직장에서 고용보험 신고를 늦게해서 보험 취득일 수정도 못해주는 상황이라 전 직장이랑 합산을 해야하는데 막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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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실제 고용관계 유지일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상실일은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마지막 날의 다음 날이므로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마지막 근무일까지를 포함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 필요한 요건 중 하나인 피보험 단위기간은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유급으로 처리된 날은 전직장, 현직장 모두 포함하여 이직확인서를 처리해야 합니다. 우선, 고용보험 신고가 사실과 다르게 처리되었다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해당 내용을 직접 정정해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이전 회사와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바 이때, 상실일은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이 아니므로 피보험단위기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