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한가족 1억공제로아는데 신고따로하나요?
직계딸5천 사위 천 손주2천씩 통장으로보낼때 각각 받아야하는거죠? 다받고나서 신고따라해야하나요?
각각계좌로받고나서는 딸인 저의계좌로 다시보내는건상관없나요?
신고를해야한다면.어떻게 진행해야하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각자의 계좌로 받으셔야 합니다. 딸인 본인이 다시 받으면 본인이 본래 증여자한테 모두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증여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