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보일러가 고장났는데 임대인이 수리를 미뤄 겨울을 앞두고 걱정이 크시겠습니다. 임차인 잘못 없이 보일러가 고장나 사용·수익에 필요한 수선이라면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집니다. 우선 내용증명(발송 사실이 증명되는 우편)으로 기한을 정해 수리를 요구하시고, 응하지 않으면 필요한 범위에서 직접 수리한 뒤 그 비용을 청구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손해가 생겼다면 별도로 손해배상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안을 정리하실 때 위 내용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