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보일러수리를 안해주네요?

임대인이 집 보일러가 고장났는데 수리를 안해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법적으로 조치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겨울이 다가오는데 너무 걱정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보일러수리를 해주지 않는다면 임의로 수리 후 그 비용을 청구하시거나, 임대인의 수선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해지 후 배상을 청구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가지 방법 중 적당한 방법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보일러가 고장났는데 임대인이 수리를 미뤄 겨울을 앞두고 걱정이 크시겠습니다. 임차인 잘못 없이 보일러가 고장나 사용·수익에 필요한 수선이라면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집니다. 우선 내용증명(발송 사실이 증명되는 우편)으로 기한을 정해 수리를 요구하시고, 응하지 않으면 필요한 범위에서 직접 수리한 뒤 그 비용을 청구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손해가 생겼다면 별도로 손해배상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안을 정리하실 때 위 내용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