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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키위268
상냥한키위26822.09.26

학교에서는 법보다 교칙이 우선인가요?

저희 학교에서는 실외 마스크 착용이 의무래요. 마스크를 착용 하지 않으면 명심보감을 작성하고 3번 이상 적발 시 생활기록부에 교사 지시 불응이라 적어요. 저는 실외에서 마스크 착용은 자유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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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부는 실외 마스크 착용의무를 해제하되, 유증상자·고위험군, 실외 다중이용시설, 50인 이상의 행사, 밀집도가 높은 상황 등에는 실외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에서 위와 같이 밀집도가 높다고 판단되는 상황에 한하여 실외 마스크 착용을 강제하더라도 지침에 반하는 것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학교 교내에서 어떤 규칙을 정하는 것은 학교 내부의 재량권의 대상이라고 판단되며

    해당 판단을 한 사유가 어떤 합리적 사유도 없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면

    지켜야 하는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봐야 하겠지만 방역 수칙 등에 관한 감염병 예방법이 있고 학교 내부 적으로 교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를 수는 있기에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