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관련 문제 질문 만근해야하나요?
제가 일년째 되는 날 바로 퇴사 일정을 잡았는데 교통사고가나서 3일 무급처리로 만근이 안 된 달이 한달 있습니다 산재처리는 했었구요
11개월인 나머지는 만근이고요!
이럴 경우에는 한달 더 일해야 하나요?
아니면 만근 여부 상관없이 계약 한 뒤 일년만 채우면 퇴직금이 나오나요?
계약서에는 따로 만근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그냥 1년이라는 기간만 명시되어 있고요!
애매하면 그냥 한달 더 근무하는게 맞는걸까요?ㅜㅜ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출근하지 못한 날이 있어도 재직한 것이므로 퇴직금은 입사일로 부터 1년이상 근로한 경우 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무급병가라도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은 아니므로 계약기간 1년만 충족되었다면 퇴직금 지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애매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은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2. 질문자님의 실제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의 기간이 1년이라면 근무중 무급휴가일이나 결근 등이 있더라도 퇴직금 발생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만근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주 15시간 이상, 1년간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발생하는 급여입니다.
3일을 무급처리 하였다 하더라도,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은 아니므로 1년이 채워졌다면
퇴직금은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만근을 하지 않았더라도 퇴직금 산정 시 해당 기간은 재직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재직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한달 더 근무할 필요없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무급처리된 기간도 퇴직금 산정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만근여부와 상관없이 1년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는 1년이 되는 다음 날에 퇴사 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네, 만근여부와는 상관이 없으며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만근 여부와 관계없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사시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1년 이상 같은 사업장에 재직중인 근로자에게는 법정퇴직금이 발생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