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 288조가 궁금합니다
① 추행, 간음, 결혼 또는 영리의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영리의 목적으로 사람을 유인한 사람도 징역에 처해지는데,
TV에서 하는 모든 광고는 전부 영리의 목적으로 사람을 유인하려고 만든 것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광고와 형법 제288조를 동일하게 볼 것은 아닙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약취 유인과 광고 행위 판촉 행위는 엄연히 다릅니다. 약취 유인이라고 하는 위 형법 조문은 흔히 말하는 이른바 인신 매매에 대한 납치 유인 등에 대한 처벌 규정입니다. 광고 행위와는 다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288조가 규정된 제31장은 "약취(略取), 유인(誘引) 및 인신매매의 죄"입니다. 따라서 위 규정에서 말하는 "영리목적유인"은 인신매매를 목적으로 한 유인을 의미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무현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법 제288조 제1항의 "유인"이라 함은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사람을 꾀어 그 하자 있는 의사에 따라
그 사람을 자유로운 생활관계 또는 보호관계로부터 이탈시켜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적 지배 아래로 옮기는 것을 말합니다.
광고를 통해 물건 구입을 유도하는 행위와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 그 사람의 자유로운 생활관게로부터 이탈시키는 것은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참고로, 법률 해석에 있어서
문언 기재가 동일하더라도, 개별 규정마다 뜻하는 의미 및 취지가 다를 수 있습니다.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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