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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아청 성매수와 성매수미수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아까 질문했던 제작미수죄와 비슷한데

법률에보면 아청 성매수범에대한 형량은 명확하게 기재되어있지만

성매매 미수에대해선 정확히 써있지 않은데

판결문이나 글보면 아청 성매수 권유나 미수역시 처벌받는것 같더라고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1.언제 만나서 성관계를 맺고싶네요정도로 끝내고 잘못을 알고 도망친 피고인 A씨

2.만나서 성관계하면 2,30만원등의 금전을 준다고하거나,협박한뒤 도망친 피고인 B씨

3.안만나주면 영상파는걸 주변 지인들에게 알리겠다는식으로 협박해서 만난뒤 관계만 안한 미수죄인 피고인C씨

3명이 있는경우 검사입장에서볼때

3가지에 대한 각각의 형량을 미리 정해놓고 (ex: 첫번째는 강하게 처벌해도 1년이하로,세번쨰는 약하게해도 3년이상으로)

그과정에서 보여준 피고인의 반성,합의시도등을 고려해서 재량것 결정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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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보통 법정형과 양형기준에 따라 판단하게 되는 것이고,

    구체적으로는 피고인의 반성이나 합의, 혹은 사건의 경위 등을 고려해 그 범위 내에서 형량을 정하게 되나 미수라면 감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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