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기타 노무상담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아르바아트 근무지는 사전 공지해야하나요?

아르바이트 계약을 하려하는데 근무 장소를 사저뉴공지해야하나요? 간헐적으로 1주일에 1회 정도 장소 이동이 있는데 계약서에 장소를 명시해야할까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근로자에게 반드시 명시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무장소를 근로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근무장소는 근로계약서 반드시 기재되어야 할 상황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취업의 장소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는 근로조건에 해당합니다. 장소 변동이 있을 수 있음을 추가 기입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업무장소를 명시해야 합니다. '그밖에 회사가 업무를 지시하는 장소' 등으로 명시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근로자와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정한 사항(근무장소 등 포함)을 명시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담당업무와 근로장소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를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무장소의 변경은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서에 근무장소의 변경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