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반환 및 요청 협조 요청 드립니다件

안녕하세요?

아내의 언니(큰처형) 아내와 큰처형 금전거래 수시로 거래 된것으로 확인됨

여기서 아내와 제가 동시에 돈을 빌려 주엇는데 이자는 커녕 연락도 되지 않고 있습니다

대여금액이 무려 1억이 넘어 저희 가족은 상대적으로 경제난으로 살고 있습니다

이 돈을 받을수 있을까 문의 드립니다

어떻게 받을수 있을까요 또한 내용증명서도 발송 하였는데 아직 개봉도 하지 않아서

어떻게 좋은 방법 좀 회신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용증, 계좌이체내역, 카톡대화 등을 증거로 하여 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급명령신청 등 간이한 절차도 검토해보심이 어떨까 합니다.

  •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믿었던 가족에게 큰돈을 빌려주시고 돌려받지 못해 경제적, 심리적으로 고통이 매우 크시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연락이 두절되고 내용증명도 도달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신속히 재산 가압류와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1. 대여금 입증 자료 확보

    가족 간의 잦은 금전 거래는 자칫 증여로 해석될 여지가 있으므로 대여금임을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차용증이 없더라도 이자를 지급받은 내역, 변제를 독촉한 문자나 카카오톡 메시지, 은행 송금 내역 등을 객관적인 증거로 취합해 두셔야 합니다.

    2. 내용증명 미수령에 따른 소송 진행

    상대방이 내용증명을 받지 않고 연락을 회피한다면 계속 기다리실 필요가 없습니다.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특별송달이나 공시송달 제도를 통해 상대방이 우편물을 받지 않아도 적법하게 재판을 진행하고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재산 은닉 방지를 위한 가압류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리면 강제집행이 불가능해집니다. 따라서 소송 제기와 동시에 처형 명의의 부동산, 주거래 은행 계좌, 임대차 보증금 등을 파악하여 신속하게 가압류를 신청해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묶어두는 절차가 필수적입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대여금 증빙 자료를 모두 모아 관할 법원에 가압류와 소장을 접수하시는 것이 가장 우선입니다.

    사건이 원만하게 해결되어 하루빨리 가족의 평온과 경제적 안정을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채권을 확보하고 돈을 변제받기 위해서는 민사소송 절차를 진행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해 판결을 받은 후 그 판결을 기초로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보편적인 대응방법입니다. 소송을 제기하시게 되면 채무자가 돈을 모두 변제할 때까지 연 12% 이자를 부담하기에 채무변제를 압박하는 효과가 있기도 합니다.

    대여금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 상대방 명의 재산을 알고 있다면 미리 가압류를 하고 진행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상대방의 차용 목적에 대해서 기망한 부분이 있다거나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사기로 형사고소하는 것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