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인수인계없이 당일퇴사했다고 고소당할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
근로계약서는 썼습니다. 근로계약서에 퇴사 20일전에 퇴직원 내라는 말이 있었지만저는 고객들어 성희롱과 막말에 도저히 참지 못하고 저녁9시부터 아침9시까지 일하는 곳에서 도망쳐나왔어요 당일퇴사입장을 밝혔더니 인수인계도 안하고 가서 당장 새벽장사가 불가능하다며 저를 손해배상청구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일하기 전에 야간홀서빙이 공백일 즈음에 주방이모님과 사장님의 근처 다른소유의 가게 알바생이 새벽 다섯시까지, 아침에는 몇 오지 않으니 다섯시에 출근하는 찬모님과 주방이모 둘이서 가게를 봐왔다고 했는데 정말 제가 그만두고나서 사장이 손배청구하려 일부러 알바생을 부리지 않아 야간매출이 떨어진다면 손해배상이 될까요? 배상액은 얼마나 될까요? 손해배상 청구하는 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과정이 복잡하고 입증하기가 어려워서 힘든 건 알지만 사장이 그러고도 남을 양반이라 몇 자 적어봅니다. 손해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