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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한여새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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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피보험자격확인청구는 어떻게하나요

알바를 관둔상태인데 알바하던곳 사장님이 4대보험을 안넣어놓으셔서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실업급여를 받아야하는상황인데 이럴경우 실업급여 피보험자격확인청구는 어떻게하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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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청구는 근로복지공단에 하는 것이며,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인터넷 고용산재 토탈서비스에 로그인하여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피보험자격확인청구는 근로복지공단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셔서 절차 안내 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 청구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근로자는 근로계약서, 급여통장사본, 소득금액증명원, 급여명세서 등 고용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1부를 첨부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근로자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해 왔다면 근로계약서, 급여지급 받으신 내역(통장 등), 출퇴근, 업무수행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준비하시어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피보험자격확인청구서'를 작성하시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