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피보험자격확인청구는 어떻게하나요
알바를 관둔상태인데 알바하던곳 사장님이 4대보험을 안넣어놓으셔서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실업급여를 받아야하는상황인데 이럴경우 실업급여 피보험자격확인청구는 어떻게하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청구는 근로복지공단에 하는 것이며,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인터넷 고용산재 토탈서비스에 로그인하여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피보험자격확인청구는 근로복지공단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셔서 절차 안내 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 청구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근로자는 근로계약서, 급여통장사본, 소득금액증명원, 급여명세서 등 고용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1부를 첨부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근로자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해 왔다면 근로계약서, 급여지급 받으신 내역(통장 등), 출퇴근, 업무수행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준비하시어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피보험자격확인청구서'를 작성하시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