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
소득세 및 법인세 계산 시에 결손금(= (-)소득금액)은 이월 될 수 있습니다. 소득금액의 계산은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차감하여 계산되는 것이며, 수입이 더 커서 소득금액이 (+)로 계산될 경우에는 이월되는 것이 없고, 비용이 더 커서 소득금액이 (-)로 계산되는 경우 차기의 수입에서 공제하여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소득금액 자체가 이월된다는 표현은 소득세 및 법인세와 관련하여서는 이해하기 힘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소득세 및 법인세의 계산이 아닌 타 세금의 계산에서 이월과세, 과세이연 등의 표현이 있으나 특정적인 사안에서 적용되는 것으로 귀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일반적인 경우라면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추가적인 사실관계에 대해 설명을 남겨주시면 더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