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관련 문구 해석 부탁드립니다~
임차주택의 전세금은 목적물의 시가 감정액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직원사택 구할때 고려해야 될 사항인데요
저 문구를 풀어서 쉽게 해석해주실 수 있나요?
시가 감정액이 매매가를 말하는 건가요?
아마도 임차주택 및 관리지침 같은데요.
통상 거기에 쓰이는 시가 감정액은 KB부동산 시세 또는 이에 준하는 공인된 부동산 정보업체 시세의 평균가격을 뜻합니다.
임차주택의 전세금은 목적물의 시가 감정액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이 문구는 임대주택의 전세금을 결정할 때 사용됩니다.시가 감정액은 해당 부동산의 공정한 가치를 나타내는 것입니다.따라서, 전세금은 이 시가 감정액의 7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직원사택 구할 때 고려해야 될 사항인데요직원사택을 구할 때, 이 문구를 고려해야 합니다.전세금을 결정할 때 시가 감정액의 70%를 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시가 감정액이 매매가를 말하는 건가요?아니요, 시가 감정액은 매매가와는 다른 개념입니다.시가 감정액은 부동산의 현재 가치를 정확하게 평가하는 것으로, 매매가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매매가는 실제 거래된 가격이고, 시가 감정액은 독립적인 감정평가를 통해 산정됩니다.
요약하자면, 시가 감정액은 부동산의 공정한 가치를 나타내며, 전세금은 이 가치의 70%를 초과하지 않도록 결정되어야 합니다.
임차주택의 전세금은 목적물의 시가 감정액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직원사택 구할때 고려해야 될 사항인데요
저 문구를 풀어서 쉽게 해석해주실 수 있나요?
시가 감정액이 매매가를 말하는 건가요?
==> 전세보증금은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KB시세, 감정평가액의 70% 이내"인 물건을 구하라는 의미입니다.
감정가의 기준이 없으니 딱히 어떤 금액이라고 말씀드리기 어렵겠습니다.
사측에 자세히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최근 매매가가 될수도 있고 공시가격에 비례할수도 있고 사측에 협력된 감정평가사가 감정을 할수도 있습니다.
또는 아파트라면 KB시세를 쓸 수도 있겠고 하니 별도 문의가 필요해보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