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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관련 문구 해석 부탁드립니다~

임차주택의 전세금은 목적물의 시가 감정액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직원사택 구할때 고려해야 될 사항인데요

저 문구를 풀어서 쉽게 해석해주실 수 있나요?

시가 감정액이 매매가를 말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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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아마도 임차주택 및 관리지침 같은데요.

    통상 거기에 쓰이는 시가 감정액은 KB부동산 시세 또는 이에 준하는 공인된 부동산 정보업체 시세의 평균가격을 뜻합니다.

  • 임차주택의 전세금은 목적물의 시가 감정액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이 문구는 임대주택의 전세금을 결정할 때 사용됩니다.시가 감정액은 해당 부동산의 공정한 가치를 나타내는 것입니다.따라서, 전세금은 이 시가 감정액의 7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직원사택 구할 때 고려해야 될 사항인데요직원사택을 구할 때, 이 문구를 고려해야 합니다.전세금을 결정할 때 시가 감정액의 70%를 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시가 감정액이 매매가를 말하는 건가요?아니요, 시가 감정액은 매매가와는 다른 개념입니다.시가 감정액은 부동산의 현재 가치를 정확하게 평가하는 것으로, 매매가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매매가는 실제 거래된 가격이고, 시가 감정액은 독립적인 감정평가를 통해 산정됩니다.

    요약하자면, 시가 감정액은 부동산의 공정한 가치를 나타내며, 전세금은 이 가치의 70%를 초과하지 않도록 결정되어야 합니다.

  • 임차주택의 전세금은 목적물의 시가 감정액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직원사택 구할때 고려해야 될 사항인데요

    저 문구를 풀어서 쉽게 해석해주실 수 있나요?

    시가 감정액이 매매가를 말하는 건가요?

    ==> 전세보증금은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KB시세, 감정평가액의 70% 이내"인 물건을 구하라는 의미입니다.

  • 감정가의 기준이 없으니 딱히 어떤 금액이라고 말씀드리기 어렵겠습니다.

    사측에 자세히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최근 매매가가 될수도 있고 공시가격에 비례할수도 있고 사측에 협력된 감정평가사가 감정을 할수도 있습니다.

    또는 아파트라면 KB시세를 쓸 수도 있겠고 하니 별도 문의가 필요해보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