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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곰246
현재 제가 임대인 기준으로 계약 잔금일이 24년 7월 1일 입니다 이번년도 6월 30일이 계약만료라고 할때
묵시적계약 청구권을 피하기 위해 제가 실거주 할 경우 임차인 분에게 통보해야 되는 시간이 4월말 까지 기다려도 되는 상태인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3월 말까지 마무리 지어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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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실거주 목적으로 계약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계약 말일 기준으로 2개월 전까지입니다. 별개로 매매 계약을 하신 것으로 보이는데 매수인이 실거주하는 것은 본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갱신하는 것과 별개의 사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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