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묵시적갱신기간과 묵시적갱신중 구두계약시 합의계약으로 되나요?
2021년 6월 초 월세계약한 임차인입니다.
계약만기까지 2달도 남지않은 상황인데요
여기서 궁금한점이 있어서 남깁니다.
1. 묵시적갱신기간은 2020년 12월 10일이후 만기2달전까지라고 알고있습니다.
그럼 2021년 6월초에 계약하였고 4월말까지 연락이 없었다면 일자로는 계약만료 일 로는 30일 조금 넘게 남아있는상황인데요
이럴시 묵시적갱신이 된건가요?
2. 4월말에 임대인에게 연락이 와서 계속살껀지 의사를 물어보아
계속 산다고 얘기를 하였고 계약서를 다시 쓰자하였고 관리비 인상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로인해 대서 진행시 제가 계약서에 특약을 추가 하려고 합니다. 만약 임대인이 특약추가를 거절한다면
묵시적갱신을 주장을 할수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