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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제비34
진기한제비34

퇴직시 급여에 들어가는 '위로금'은 세금을 떼나요?

권고사직으로 위로금을 급여의 2달치를 받기로 했습니다

gpt에서는 합의종료대가일 경우 비과세가 가능하다고 하고,

세무서에서는 위로금도 과세소득이라 급여부분에 들어가면 세금떼고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비과세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또 비과세로 받는게 힘들다면 위로금-과세소득 관련 법내용을 알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죄송하지만 상기와 같이 퇴직위로금을 비과세 대상으로 처리하기 위한 방법 등 세금과 관련된 사항은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세금과 관련된 내용은 세무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세무사분께 상담을 받아보는게 정확하겠지만 불특정 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위로금 등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법인이 일시적으로 내부 의사결정에 따라 지급하는 퇴직위로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는게

    국세청 해석의 입장입니다.(국세청 2010. 1. 12.자 소득세과-45)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