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이 4대보험 상실일이 됩니다.
퇴사자에 대한 4대보험 상실신고의 경우,
건강보험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 나머지 연금, 고용, 산재보험은 퇴사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진행하여야 합니다.
기존 직장에서의 4대보험 상실신고가 완료되기 전에 근로자가 새로운 직장에 취업하더라도,
실제 기존 직장에서 퇴사일과 새로운 직장에서의 입사일이 중복되지 않으므로, 4대보험 중복가입으로 인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존 직장에서 상실신고가 진행되지 않았더라도, 새로운 직장에서 취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기존 직장에서의 신속한 상실신고를 희망한다면, 퇴사 전에 기존 사업장 인사담당자에게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상실신고를 진행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두시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