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의료비 결제를 부모님이 했을 경우 실손의료보험금 차감 여부
안녕하세요.
연말정산 중 의료비 부분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제 병원비 20만원이 나와 부모님이 대신 먼저 결제를 해주셨고
제가 제 실비보험으로 약 18만원의 보험금을 받아 부모님께 이체해드렸습니다.
그런데, 간소화자료 보니 의료비내역에 20만원은 없고, 실손보험금청구로 18만원이 추가되어있는데
제 보험금 청구비를 부모님께 계좌이체를 해드렸으니 실손보험금에서 18만원 차감해도 되는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의료비를 공제 받은 자가 해당 보험금을 차감하는 것입니다. 본인이 의료비 공제를 안받는다면 보험금 차감은 의미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