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유산으로 받은 건물을 동생과 나눌때 어떤 방식이 절세 효과가 있을까요?

안년하세요. 아버지로 부터 받은 유산으로 작은 건물이 있는데 동생과 나눠야 할 경우 처분하여 현금으로 나누는 경우와 건물을 공동 명의로해서 얼마간 보유한 후 처분하는것 그외 다른 절세 방법이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사망한 부모 명의의 부동산은 곧바로 처분할 수 없으며, 반드시 먼저 상속등기를 마쳐야 처분이 가능합니다.

    이때에 공동명의로 등기를 하고 추후 처분하는 것이 양도소득세 절세가 됩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금만 고려한다면 공동명의로 상속을 받으시고, 상속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처분하시면 양도세는 발생하지 않고, 판매한 가격으로 상속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