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가세신고 무실적? 그냥 일반신고?
분양호텔 임대를 주고있으나
24.7.1~12.31까지 임대료를 하나도 못받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부가세 무실적 신고를 하나요?
아님 일반적인 부가세신고(수익0)를 해야하나요?
*그간 임대료 조금이라도 나왔을때는 일반 부가세신고를 해왔습니다(간편신고는 아님)
금번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이자 등 경비분 반영하여 결손금을 만들어놓고 다른사업장 이익분과 상계시킬 예정입니다.
만약 부가세 무실적 신고를 해도
종소세 신고시 결손처리를 할수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매출을 0으로 하여 무실적 신고가 가능합니다. 일반신고로도 매출을 0으로 기재하면 그게 무실적 신고에 해당합니다.
부가세 무실적 신고를 해도
종소세 신고시 결손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추가 문의 사항은 당사 사무소에 방문하면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무실적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수익이 없으므로 비용을 장부에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시 결손처리하시면 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