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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로자비로운앵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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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공용공간 주차장 개인 사용에 대한 문제 해결

사진처럼 현재 보이는 공간을 울타리로 막아두고 개인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20년 넘게 살았고 부동산 계약시 빌라에서 이 호수만 발코니가 없기에 사진의 공간을 개인사용할 수 있게 계약을 했다고 하는데요.

알아보니 발코니, 베란다는 전용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부분이며 서비스면적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서비스 면적이 없다는 이유로 전용 면적에 이러한 공용 면적이 계약상 포함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빌라 외벽을 수리하면서 페인트로 선을 칠해놔서 주차장처럼 보이지만 주차 공간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 사람의 주장에 따르면 저 공간은 어떤 공간으로 분리되는 건가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참고해서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계약서 외에 도면이라던지 그런것들을 봐야할까요?

그리고 이 사람이 계속해서 자신의 공간임을 주장한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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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공용공간을 특정한 사람이 배타적으로 점유할 수 없으며, 이 경우에는 점유의 인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법적으로 해결을 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해당 면적을 단독으로 점유한 기간에 대해서는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사자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내용을 특약한 경우이고 해당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한 상황이라면 계약상 내용에 대해서 다투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상대방 역시 소유자에 해당하고 각 호실마다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공용 부분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점유하는 것은 다른 소유자들 역시 다툴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해당 부분이 공용 부분에 해당하는지는 건축물 대장이나 도면 등 확인하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