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금융

화려한진도개38
화려한진도개38

사문서위조죄 제가 처벌을 물수있나요?


안녕하세요 :(

몇일전 대출 관련 네이버에 찾아보다가 블로그 통해서

카카오톡으로 연락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담..


대출승인100프로이니

자기네들이 가직장 서류를 만들어줄테니 수수료가 있다 도장을 만들어 준비하고 은행에 가서 해라 라고 말씀을 하더라구요 ..

너무 급한 나머지 그렇게 한다고 했고

서류 프린터 하고 도장 준비하고 은행에 갔습니다


그런데 맞지 않는 방법인 거 같아

뒤 늦게 죄송하다고 너무 힘들다고 안될거 같다고

계속 죄송하다고 말씀 드렸는데

서류 만드는데 돈이 백만원이 넘는다 어떻게 책임질거냐 물어보셔서 .. 죄송하다고만 정말 계속 얘기 했습니다

그러시더니 사뮨서위조죄로 신고할테니

벌금 잘 내라고 하시고 오늘 오전에 신고했다라는 연락이 왔습니담..


죄송하다고 또 말하니 성희롱을 시작합니다,,

200만원 줄테니 한번 하자.. 등등

연락은 왠만해서 카카오톡으로만 주고 받았고

계속 보이스톡오고 무섭고 가만히 있질 못하겠습니다 ..,, 제가 처벌을 받을수 있는 상황일까요..? 도와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