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위조죄 제가 처벌을 물수있나요?
안녕하세요 :(
몇일전 대출 관련 네이버에 찾아보다가 블로그 통해서
카카오톡으로 연락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담..
대출승인100프로이니
자기네들이 가직장 서류를 만들어줄테니 수수료가 있다 도장을 만들어 준비하고 은행에 가서 해라 라고 말씀을 하더라구요 ..
너무 급한 나머지 그렇게 한다고 했고
서류 프린터 하고 도장 준비하고 은행에 갔습니다
그런데 맞지 않는 방법인 거 같아
뒤 늦게 죄송하다고 너무 힘들다고 안될거 같다고
계속 죄송하다고 말씀 드렸는데
서류 만드는데 돈이 백만원이 넘는다 어떻게 책임질거냐 물어보셔서 .. 죄송하다고만 정말 계속 얘기 했습니다
그러시더니 사뮨서위조죄로 신고할테니
벌금 잘 내라고 하시고 오늘 오전에 신고했다라는 연락이 왔습니담..
죄송하다고 또 말하니 성희롱을 시작합니다,,
200만원 줄테니 한번 하자.. 등등
연락은 왠만해서 카카오톡으로만 주고 받았고
계속 보이스톡오고 무섭고 가만히 있질 못하겠습니다 ..,, 제가 처벌을 받을수 있는 상황일까요..?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직장 서류를 만드는 것에 동의를 했다면 사문서위조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사문서위조죄 등 범죄가 성립하는 사정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특별히 걱정하실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더욱이 상대방이 먼저 이야기를 꺼낸 부분으로 실제 신고가 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