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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도적으로코믹한오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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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퇴직금 지급 조건에서 대타 포함 주15시간 이상인데요

22년 3월 입사시 평일오전으로 입사하여 주15시간 이상으로 일을 했습니다.

그 후 22년 12월부터 주말알바로 변경하여 23년1월 해가 바뀌면서 근로계약서상 주말알바로 새로 작성하였고 24년 1월에도 주말알바로 작성했습니다.

현재 24년 6월 16일에 그만둘려고 하는데요.

근로계약서 상에는 주말 이틀 7시간씩, 주14시간 적혀있습니다.

하지만 매달 대타를 여러번 나가서 주15시간 이상은 충족이 되는데요.

그럼 퇴직금 못 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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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매달 대타를 여러번 나갔다면 사실상 소정근로시간이 일정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고 월 60시간 이상 일한 달이 12개월 이상이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실제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는게 맞지만 회사에서 퇴직금이나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서 계약서 상으로만 15시간 미만으로 하고 실제는 매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였고 1년이상 일하다 퇴사를 하였다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주가 있어 1주 15시간 이상인 주가 52주 미만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5시간 따질 때에는 대타는 포함하지 않고

    원래 기본 근무시간만을 포함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근로계약서상에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대타로 인해 실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더라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