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간이과세자 계산서 발행 가능한가요?
간이과세자입니다. 공급대가 합계가 4800만원 미만이라 세금계산서 발행 안 되는데 계산서 발행도 안 되는 건가요?
세금계산서, 계산서 둘 다 발행 안 되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4,8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발급이 불가합니다.
대신 현금영수증, 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이지택스 김주란 세무사입니다.
말씀주신대로 간이과세자이시며 공급대가 합계가 4800만원 미만이시라면 세금계산서 발급은 불가능합니다.
계산서는 과세 물품이 아닌 면세 물품을 공급하는 경우 발급 가능한 증빙으로서 질문자님이 과세 대상 업종을 영위하고 계신 사업자시라면 원칙적으로 계산서는 발행하실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간이과세자가 발행할 수 있는 증빙은 영수증(신용카드 전표 혹은 현금영수증도 발행 가능합니다)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는 물론 계산서 발급도 불가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배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 발급불가 간이과세자는 계산서 발행도 안됩니다.
일반영수증 발급해주셔야 합니다.
제36조(영수증 등) ① 제32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급을 받은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대신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2.>
2. 간이과세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직전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개인사업자의 경우 제61조제2항에 따라 환산한 금액)이 4천800만원 미만인 자
나.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개인사업자로서 제61조제4항에 따라 간이과세자로 하는 최초의 과세기간 중에 있는 자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도 면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대신 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만을 공급한다면 계산서 발행도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