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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한관수리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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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갑질하는 입주민이 21년도 아파트 외벽 페인트 공사를 진행한적이 있는데 배임으로 고소를

21년 5월중 노후화됀 아파트외벽 페인트칠공사를 3개업체 이상의 견적을 받아 한곳을 선택후 공사를 진행 하여 우여곡절 속에 마무리를 한후 갑자기 아파트 갑질여입주민 한명이 저를 배임으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페인트 업체한테 돈받은것도 없는데 어떠하게 대응해야 하는지 그리고 무고죄를 어떠하게 해야 하는지 몰라서 글을 올립니다. 참고로 나홀로 아파트 222세대라 공사비도6,000만원대 이고 현재 동대표대표를 맡고있습니다. 2024년7월15일 오늘 고소를 했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배임이라면 결국 아파트의 공동재산을 그 임무에 반하여 사용하였다는 것인데 상대가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본인은 혐의사실에 대해 부인하시면 될 것이고,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제출하여 고소한 것이라면 그 내용을 파악하여 대응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