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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은근히순진한참치김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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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 전대차에 대한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상가 임차인이 계십니다. 마당에 여유가 있어서 옆 상가 임차인에게 무상으로 주차를 허용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보시고 임대인 동의 없이 전대 해 주었기 때문에 계약 해제 사유라고 합니다.

무상 전대차도 불법 전대차에 해당하며 계약 해제 사유인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이 집주인의 허락 없이 전대차 계약을 맺었을 경우 임대인은 민법 629조 1항과 2항에 따라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대차가 유상인지, 무상인지 여부는 해지권 발생에 영향을 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무상 전대차도 임대인 동의없이 전대차한 것이라면 계약해지가 문제될 수 있지만 짜투리 공간에 주차를 허용한 경우라면 계약 해지에 이를 정도의 사유라고 보기 어렵고 충분히 다툴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