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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근히순진한참치김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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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 전대차에 대한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상가 임차인이 계십니다. 마당에 여유가 있어서 옆 상가 임차인에게 무상으로 주차를 허용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보시고 임대인 동의 없이 전대 해 주었기 때문에 계약 해제 사유라고 합니다.

무상 전대차도 불법 전대차에 해당하며 계약 해제 사유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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