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가 임차인이 계십니다. 마당에 여유가 있어서 옆 상가 임차인에게 무상으로 주차를 허용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보시고 임대인 동의 없이 전대 해 주었기 때문에 계약 해제 사유라고 합니다.
무상 전대차도 불법 전대차에 해당하며 계약 해제 사유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