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미지급 임금체불 및 퇴직금에 대한 법인 가압류

현재 6개월 급여 및 퇴직금을 못받은 상태 입니다.

임금체불 진정서를 노동부에 제출한 상태이며 아직 처리 되지는 않았습니다.

근무했던 사업장은 대표자의 개인사업자(A)이며, 같은 대표자가 법인사업자(B) 또한 설립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3개월전 법인사업자의 대표자를 와이프로 변경한 상태 입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같이 운영되고 있으면 주소지 또한 같은곳에서 운영중 입니다.

법인사업자 설립 후 모든 매입매출 거래처들의 거래를 법인으로 진행중이며, 개인사업자의 매출은 없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저는 개인사업자에서 근무 했지만 법인사업자를 상대로 법인주거래통장가압류를 진행 할수 있을까요?

가능 하다면 입증증빙서류 및 절차 (사업주확인서, 가압류, 지급명령 등)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1. 법인 통장 가압류는 가능할 수도 있지만 쉽지는 않습니다.
    질문자님은 개인사업자에서 근무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칙적으로는 개인사업자가 사용자입니다. 따라서 법인 계좌를 바로 가압류하려면 개인사업자와 법인이 사실상 동일한 사업체라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2. 입증자료 확보가 중요합니다.
    사업장 주소 동일, 직원·거래처·업무 동일, 매출이 법인으로 이전된 정황, 급여 지급 내역, 명함, 조직도, 업무지시 자료 등이 있다면 법인 책임을 주장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3. 노동청 절차와 별도로 보전처분을 검토하십시오.
    임금체불 진정 결과를 기다리면서 사업주확인서, 체불금품확인원 등을 확보한 뒤 지급명령 또는 민사소송과 함께 가압류를 검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법인 가압류는 자료 검토가 필수이므로 관련 서류를 가지고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우리 민법상 개인과 법인은 원칙적으로 엄격히 분리되어 있으므로 개인사업자에 대한 채권으로 법인사업자에 대하여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할 수는 없습니다. 이는 법인사업자의 대표자가 개인사업자와 동일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가 실질적으로 동일하고 법인의 대표자가 법인격을 남용한 경우( 이를 '법인격 형해화'라고도 부릅니다)라면 예외적으로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입증이 쉽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