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파트 복도 유리창을 깼는데 재물손괘죄 궁금해요
지인이 너무 화가나서 복도유리창을 3개를 망치로 깼다고해요 경찰조사받고 잊구있었는데 법원에서 출석하라는 통지서가 날라왔다고 합니다
유리창을 다 복원을 하고 관리실에도 죄송하다고 했다는데요 법원가서 조사를 받는건가요
적을게 많다고 하는데 재판을 받는건가요
처음 그랬고 유리창 복원이 됐는데 벌금으로 끝날까요
계속 자신이 했던일을 늬우치고 있는데
법원가서 어떤 과정으로 일이 처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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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것으로, 구체적인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통상 법원에서 재판을 받는다는 것은 검사가 징역형을 구형하겠다는 의미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특수손괴죄가 적용될 수 있겠으며, 다만 피해회복이 모두 이루어졌고, 사과도 하신 상황이며, 피해 정도가 중한 것은 아니라 약식 기소로 벌금 100~300만원 정도 선고받고 끝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특수 재물손괴나 재물손괴가 적용될 사안으로 보이고
벌금형으로 마무리하려면 양형에서 다른 요소들이 참작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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