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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충분히생기있는천재

충분히생기있는천재

25년 8월 입사 후 4개월 휴직시 건강보험 당해년도 근무개월수 문의드립니다.

25년 8월 입사 후 12월 9월 퇴사처리를 하는데

9~12월 휴직을 했습니다.

건강보험 당해년도 근무개월수를 휴직기간 포함해서 적어야해나요??

휴직기간은 무보수였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의 근무개월수는 보수를 받은 기간을 기재합니다. 따라서 무급휴직 기간은 제외하고 근무개월수를 기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관련 내용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