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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도활력있는돌하르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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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시간 근로자는 근로기간 상관없이 국민연금 제외인가요?

월 8일 미만, 60시간 미만으로 2개월째 근로하고 있습니다.

(주 1회 11시간 근무)

3개월 이상 근무하려 하는데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다만, 해당 단시간근로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근로자에 포함된다.

나.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의 동의를 받아 근로자로 적용되기를 희망하는 사람

에 대해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희망하는 개인만 해당되는 항목인가요?

다음 달에도 똑같이 주 1회 근무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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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해당 조항의 문구 그대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희망하는 사람'이라고 적혀있으니 당연하죠.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초단시간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일정한 수준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면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