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예비군으로 빠진 유급임금 자영업자는 어디서 보상 받을수있나요?
예비군으로 빠진 유급임금 자영업자는 어디서 보상 받을수있나요? 회사도 음식업점은 영업을못하거나 다른 사람을 대처해서 또 다른 임금비가 지출되는데 오롯이 업주가 부담해야하는지 부당하다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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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자영업자가 영업을 하지 않고 예비군훈련에 참여하게 되는 경우 교통비와 식비 등이 지원됩니다. 1~2만원 선으로 지원되며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근로자가 예비군훈련에 참가하여 근로하지 못한 시간에 대해서는 유급으로 처리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업자가 불이익을 감당해야 하는 것은 불가피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예비군으로 인하여 일하지 않은 직원에게 임금을 지급한다고 하여 자영업자를 보상하는 제도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예비군 훈련 시 소상공인 등 영세 사업자에게 훈련비 지급을 유급으로 지원하는 방안은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이기는 하나 시행여부는 아직 불투명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별도의 지원금 제도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0조 및 예비군법 제10조에 의거하여 훈련으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에 대하여는 유급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