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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취득세·등록세

도덕적인듀공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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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지역 증여세 비율이 궁금합니다.

증여자. 수여자 전부 조정지역 거주. 증여아파트 조정지역.

어머니(재개발 조합원) 아파트가 현재 등기전 명의변경 기간.

자녀(2명)이름으로 명의변경 후 증여할때

1주택자 8%. 2주택자 12% 증여세 부과하나요?

공시지가로 증여세 내나요? 아님 분담금 +프리미엄가로 증여세 내나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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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조합원입주권 상태에서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 부담해야 할 세금은

      취득세와 증여세입니다.

      취득세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후 실제 주택이 멸실된 경우에는 토지에 대한 취득세(4%)를 과세합니다.

      증여세의 경우 증여재산평가는 현재까지 불입금액에 프리미엄을 가산한 가액이 증여재산가액이 되는겁니다.

      10년이내에 증여한 재산이 없다면 5천만원(성년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증여세의 세율은 증여재산을 평가 후 과세표준 산정 후 구간별 세율 10%~50%가 적용됩니다. 양도세와 달리 자산별로 세율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분양권의 경우 계약금액에 프리미엄을 산정하여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취득세와 같이 주택 수에 따라 달리 적용하는 8%, 12%의 단일세율이 아니며, 부동산을 증여하실 경우 해당 부동산을 증여하는 날의 시가평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인데, 이 때 이전 10년 간 별도로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이 없을 경우 10년 간 최대 5천만원까지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때에는 담보된 채무를 함께 증여하신다면 승계받는 채무액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채무액을 초과하는 시가평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납부하시게 되므로 세액이 절감되는 효과는 있으나 구체적인 절세방안은 부동산의 매입가액, 그 때 당시의 시가, 부동산의 종류 등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입주권은 증여세법상 증여일 현재의 분담금납입액+프리미엄으로 평가하여 신고합니다. 입주권은 취득세 대상은 아니며 입주권을 증여받고, 추후 자녀가 주택으로 등기할 때 취득세를 납부하는 것이며 일반적인 주택의 유상취득에 해당합니다.

      등기시점의 세대당 주택수에 따라 2주택인 경우 8%, 3주택 이상인 경우 12%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