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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의 피부양자로 배우자 자녀를 작성해야하는데 자녀의 체류기간이 26년3월11일 부터 인데 취득년월일이 26년3월1일이면 문제가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동일 월이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관계는 없어보이나 관할 공단에 유선문의하셔서 안내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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