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학생 원룸 퇴거 시 원상복구 (벽지 찢어짐)
안녕하세요. 곧 퇴거 예정인데, 벽지가 찢어진 부분이 있어 미리 문의드립니다.
퇴거 전에 따로 조치(보수)를 해야 할지, 아니면 자연 사용에 따른 부분으로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입주당시 새로 도배를 하였는지 여부나 본인의 거주기간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이나
일반적으로 위와 같은 정도로는 통상적인 손모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임대인에게 고지하지 않고 퇴거하는 과정에서 법적인 분쟁이 발생하는 것보다는, 임대인과 미리 협의를 하시는 걸 권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