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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원룸 퇴거 시 원상복구 (벽지 찢어짐)

안녕하세요. 곧 퇴거 예정인데, 벽지가 찢어진 부분이 있어 미리 문의드립니다.

퇴거 전에 따로 조치(보수)를 해야 할지, 아니면 자연 사용에 따른 부분으로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입주당시 새로 도배를 하였는지 여부나 본인의 거주기간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이나

    일반적으로 위와 같은 정도로는 통상적인 손모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임대인에게 고지하지 않고 퇴거하는 과정에서 법적인 분쟁이 발생하는 것보다는, 임대인과 미리 협의를 하시는 걸 권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