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물파손죄로 벌금을 내게 된다면 전과에 남나요?

2020. 07. 23. 10:29

술에 취해서 길가에 주차된 차량의 사이드 미러를 파손했던 경력이 있습니다.

그때당시 너무 취해서 왜그랬는지 기억도 안나지만, 블랙박스에 영상이 찍히고 피해자의 신고로 사이드 미러 파손 값을 물어줬습니다.

반성문도 몇번 내고, 벌금을 조금 물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벌금을 물게 된다면 전과 기록에 남을까요? 만약 기소유예로 된다면 전과 기록에 안남나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형인"이란 「형법」 제41조에 규정된 형을 받은 자를 말한다.

2. "수형인명부"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수형인을 기재한 명부로서 검찰청 및 군검찰부에서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3. "수형인명표"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수형인을 기재한 명표로서 수형인의 등록기준지 시ㆍ구ㆍ읍ㆍ면 사무소에서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5. "범죄경력자료"란 수사자료표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

가.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 면제 및 선고유예

나. 보호감호, 치료감호, 보호관찰

다. 선고유예의 실효

라. 집행유예의 취소

마. 벌금 이상의 형과 함께 부과된 몰수, 추징(追徵),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受講命令) 등의 선고 또는 처분

7. "전과기록"이란 수형인명부, 수형인명표 및 범죄경력자료를 말한다.

따라서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범죄경력자료"가 작성이 되며, 이것이 통상 말하는 전과의 일종입니다.

전과가 있다는 사실은 누범(벌금형 전과는 누범 요건에 해당하지도 않습니다)이나 동종의 범죄를 저지른 것에대한 양형에 영향이 있을 수 있으나, 그 외 단순 벌금형의 전과는 반복적이지 않다면 양형에 큰 영향은 없습니다.

그러나 기소유예는 불기소처분의 일종으로 전과가 아닙니다.

2020. 07. 23.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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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형의 실효) ① 수형인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아니하고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때에 그 형은 실효된다. 다만, 구류(拘留)와 과료(科料)는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때에 그 형이 실효된다.

    1. 3년을 초과하는 징역ㆍ금고: 10년

    2. 3년 이하의 징역ㆍ금고: 5년

    3. 벌금: 2년

    기소유예는 불기소처분이기 때문에 이는 전과기록으로 남지 않습니다.

    2020. 07. 23.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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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재물손괴죄로 기소되어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형이 확정된다면 범죄경력으로 남게됩니다.

      반면 기소유예를 받는다면 기소유예는 범죄경력으로 남지는 않지만 수사경력자료로는 남게됩니다

      2020. 07. 24.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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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물품 손괴죄를 범한 것으로 위의 경우 범죄기록, 이른바 전과의 기록 여부에 대해서 문의 주셨습니다.

        일단 위의 경우 손괴죄에 대해서 죄책을 지게 되나, 적법한 합의 즉 손해배상이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범죄가 경미한 점에서 기소유예 내지는 일정한 벌금(100만원 이하)의 약식명령이 내려 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약식명령은 형의 실효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록이 보존되기는 하나 일정기간 (2 년) 동안 기록이

        보관되고 추후 자동으로 삭제되기 때문에 특별히 사회생활, 직장생활 등에 지장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2020. 07. 24.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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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과기록"이란 수형인명부, 수형인명표 및 범죄경력자료를 말하는데,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는 범죄경력자료에 포함됩니다. 기소유예처분은 수사경력자료에 포함됩니다. 아래 규정을 참고하세요.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형인"이란 「형법」 제41조에 규정된 형을 받은 자를 말한다.

          2. "수형인명부"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수형인을 기재한 명부로서 검찰청 및 군검찰부에서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3. "수형인명표"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수형인을 기재한 명표로서 수형인의 등록기준지 시ㆍ구ㆍ읍ㆍ면 사무소에서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4. "수사자료표"란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지문을 채취하고 피의자의 인적사항과 죄명 등을 기재한 표(전산입력되어 관리되거나 자기테이프, 마이크로필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ㆍ저장된 표를 포함한다)로서 경찰청에서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5. "범죄경력자료"란 수사자료표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

          가.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 면제 및 선고유예

          나. 보호감호, 치료감호, 보호관찰

          다. 선고유예의 실효

          라. 집행유예의 취소

          마. 벌금 이상의 형과 함께 부과된 몰수, 추징(追徵),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受講命令) 등의 선고 또는 처분

          6. "수사경력자료"란 수사자료표 중 벌금 미만의 형의 선고 및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관한 자료 등 범죄경력자료를 제외한 나머지 자료를 말한다.

          7. "전과기록"이란 수형인명부, 수형인명표 및 범죄경력자료를 말한다.

          8. "범죄경력조회"란 수형인명부 또는 전산입력된 범죄경력자료를 열람ㆍ대조확인(정보통신망에 의한 열람ㆍ대조확인을 포함한다)하는 방법으로 신원 및 범죄경력에 관하여 조회하는 것을 말한다.

          9. "수사경력조회"란 전산입력된 수사경력자료를 열람ㆍ대조확인(정보통신망에 의한 열람ㆍ대조확인을 포함한다)하는 방법으로 신원 및 수사경력에 관하여 조회하는 것을 말한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0. 07. 23.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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