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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착한치타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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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 CCTV 저장 기간에 대한 신고

CCTV 저장기간이 30일로 정해져있고

증거보존신청을 통한 "의견서"에

해당 병원은 7일이상이 넘는 영상은 다 없어진다는

문구가 적힌 의견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황상으로는 법위반이 되는것같다고 저는 판단 하온데,

  1. 해당 사안을 어디에 신고를해야 처리를해주나요?

2. 해당 사안을 민원을 넣을때 의견서와 해당법률에 대하여 캡처하여신청 하면될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동물병원의 CCTV 저장 기간에 대한 신고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1.동물병원이 위치한 관할 지자체의 민원센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2.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신청하여 해당 사안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를 할 때는 의견서와 해당 법률을 캡처하여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해당 동물병원의 법 위반 사실을 더욱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