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야간근무날 야간민방위 무급인가요?
제가 야간에 18시부터 08시까지 근무한다고 가정하면 야간민방위는 19시~23시까지고 회사까지 1시간 10분정도 걸립니다.
만약 민방위를 하고 출근을 하면 00시 10분~30분에 도착을 할 것 같습니다.
주간민방위 휴게때 수백명의 사람들이 한번에 담배를 피고 들어오니 담배냄새가 너무 심해서 사람이 그나마 덜한 야간민방위를 가려했는데 딱 하루 있는 야간민방위가 하필 야간근무날이랑 겹칩니다.
구청쪽에 문의하니 야간민방위는 통지서가 따로 안나오고 그냥 그 훈련날에 오면 되고 훈련이수증? 그건 당일에 교육끝나고 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 훈련통지서 날짜는 다른 날인데 야간날에 가야할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도 무급인가요??...
그리고 만약 회사에서 통지서 날짜대로 가야한다하면 그냥 그 날에 가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