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근무날 야간민방위 무급인가요?
제가 야간에 18시부터 08시까지 근무한다고 가정하면 야간민방위는 19시~23시까지고 회사까지 1시간 10분정도 걸립니다.
만약 민방위를 하고 출근을 하면 00시 10분~30분에 도착을 할 것 같습니다.
주간민방위 휴게때 수백명의 사람들이 한번에 담배를 피고 들어오니 담배냄새가 너무 심해서 사람이 그나마 덜한 야간민방위를 가려했는데 딱 하루 있는 야간민방위가 하필 야간근무날이랑 겹칩니다.
구청쪽에 문의하니 야간민방위는 통지서가 따로 안나오고 그냥 그 훈련날에 오면 되고 훈련이수증? 그건 당일에 교육끝나고 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 훈련통지서 날짜는 다른 날인데 야간날에 가야할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도 무급인가요??...
그리고 만약 회사에서 통지서 날짜대로 가야한다하면 그냥 그 날에 가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소정근로시간과 해당 민방위 훈련 시간이 겹쳐 반드시 그날 응해야 한다면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나, 통지서에 기재된 날과 일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반드시 근로자가 요구하는 날에 응하도록 허용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민방위법상 민방위기본법에 따라 훈련에 소요되는 시간, 이동시간 만큼을 유급휴가로 부여해야 하나 주간에 훈련이 가능하면 주간에 가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민방위법에 따라 사업주는 민방위 대원으로 동원되거나 교육 또는 훈련을 받은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하거나 이를 이유로 불이익이 되는 처우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민방위 참석 시간은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회사에서 훈련 참석 날짜를 변경하도록 강제할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원래 통지받으신 날짜대로 민방위 훈련에 참석해야 회사에 유급으로 처리해줄 것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만일 통지받은 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임의로 야간 훈련에 참가한 경우라면,
회사 입장에서는 근로자가 야간훈련에 참여할 수 밖에 없었던 부득이한 사정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야간훈련에 참여한 것이므로 해당 일을 무급으로 처리하겠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민방위기본법 제27조에서는 타인을 고용하는 자는 고용하는 자가 민방위 대원으로 동원되거나 교육 또는 훈련을 받은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하거나 이를 이유로 불이익이 되는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하여 유급처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야간 민방위의 경우라도 질문자님의 야간근무시간과 겹치는 범위에서는 유급으로 보장을 해줘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예비군 훈련을 받는 기간과 원래의 근무기간이 겹친다면 그날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공민권행사는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하므로 야간민방위도 유급으로 처리해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