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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소득 2000만원 초과하여 종합소득합산 대상자라면 필요경비, 공제금액 등 공제받지 못하나요? 2000만원 이하 분리과세 대상만 가능한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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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택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일 경우 50% 필요경비 공제 후 14%로 분리과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이는 선택입니다.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분리과세가 불가능하므로 실제발생된 대출이자비용이나 재산세, 기타 유지비용, 감가상각비 등을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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