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 시 매수인과 매도인 사이에서 계약을 중개해 주는 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하는 복비(중개수수료)가 상한 요율 내에서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는 구조가 맞나요?

부동산 거래 시 매수인과 매도인 사이에서 계약을 중개해 주는 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하는 복비(중개수수료)가 상한 요율 내에서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는 구조가 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주택 중개보수는 매도인과 매수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조례로 정한 요율한도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합니다(공인중개사법 제32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은 원칙적으로 거래금액의 1천분의 9 이내에서 협의하여 정합니다(같은 조 제4항).

    상한을 넘겨 받는 것은 사례나 증여 등 어떤 명목이든 금지됩니다(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1항 제3호). 대법원은 법령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중개수수료 약정은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무효라고 보았으므로(대법원 2007. 12. 20. 선고 2005다32159 전원합의체 판결), 초과 지급분은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나 과실로 거래가 무효, 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에는 중개보수를 받을 수 없습니다(같은 법 제32조 제1항 단서). 계약 전에 요율과 금액을 미리 협의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 본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거나 답변의 활용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실제 대응 전에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별도의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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