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전직장과 한달계약직사이에 근무 관련 질문입니다
23년 1월 ~ 24년 5월까지 근무 후 자진퇴사
24년 8/1~8/8 4대보험 상용직 근무 후 자진퇴사
24년 8/9~ 9/10 한달계약직 근무
이 경우에 중간에 8/1~8/8 근무한 부분은 상관없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의 이직사유를 기준으로 지급여부가 결정됩니다. 8/1~8/8 근무한 것은 상관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 최종이직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이고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므로 중간에 8/1~8/8 근무한 부분은 상관없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은 180일 이상이기 때문에 최종 이직하는 사업장에서 기간만료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