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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이감사하는순댓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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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한달계약직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23년 1월~ 24년 5월 근무 이후 8/1~8/8 일주일 다른 계약직 근무 후에 8/9~9/10 한달계약직 근무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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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개월 상용직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계약만료 퇴직한다면

    실업급여 받으실 수 있으실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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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상이고 이직사유가 계약만료이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3년 1월~ 24년 5월 근무 이후 8/1~8/8 일주일 다른 계약직 근무 후에 8/9~9/10 한달 계약직 근무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회사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로 요건에 해당합니다. 다만 공단에서 해당 계약직에 실제로 근로하였는지에 대해 소명을 요청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최종 이직일 18개월 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 사유가 계약만료라면 가능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마지막 계약직 한달 근무후에 회사에서 갱신을 해주지 않아서 퇴사를 하는 경우에

    실업급여 신청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상담은 (유튜브 백노무사) 활용해주세요(댓글)

    참고할 600개 이상의 동영상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