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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쾌한뱀눈새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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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원에 물이 세어서 피해보상을 얼마나 받을수 있는지?

전에 했던 질문에 추가사항입니다 고시원방에 물이 세어서 약5시간 가량 누수되는 물을 처리하였고 본래부터 좋지 않았던 허리도 약화되어 한의원에서 치료도 받았고 참고로 저는 건설기술인인협회에서 인정하는 토목초급기술자 만 10년차 기술다닙니다 알아보니 일당이 200,000원선이고요 이런경우 피해보강을 얼마나 요구해야 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수리비상당이나 물품에 대한 세탁이 가능한 경우 세탁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로인한 신체 부상 등은 인과관계를 입증하여야 치료비 상당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