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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족한쿠스쿠스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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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 지급관련해서 문의 좀 드려요

  1. 2021년8월9일 재입사을 했습니다
    8월 1일부터 6일까지는 휴가..7-8일은 공유일
    로인하여 9일 입사을 하게 되습니다
    급여일이 매달 10입니다

    그럼 제가 받을수 있는 퇴직급 일자가 궁금합니다
    (참고) 비정규직이라서 매년 1년에 한번씩 퇴직급을 받는 형식입니다,

  2. 입사후 연장 계약서 없이 쭉..근무을 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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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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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지급청구권은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퇴직금지급의무가 발생할 여지가 없습니다. 따라서, 퇴직금이라는 명목으로 일정한 금액을 매년 지급하였다고 하여도 이를 가리켜 적법·유효한 퇴직금의 지급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 지급일은 최종적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이 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비정규직 여부를 떠나서 퇴직금은 1년에 한번씩 지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원칙적으로 금지됨)

    실질적으로 계속근로를 해왔다면, 그동안 지급된 퇴직금은 무효입니다.

    실무적으로는 실제 퇴직시에, 전체기간(실제 퇴직일-최초입사일)에 대해서

    퇴직시점의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출해서 그동안 받았던 퇴직금을 빼고

    받게 됩니다.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의도를 파악하기 어렵지만 우선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없다면 매년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재계약을 한 경우에는 근로관계의 단절이 아닙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한번정도는 노무사사무실에 직접 방문하여

    전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요지를 이해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재입사 전 휴가를 사용하였다는 의미는 종전의 근로관계가 유지된 상태에서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공휴일이 휴무 또는 휴일이어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면 입/퇴사 처리를 하지 않는 등으로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없는 한, 2021년 8.9.이전 계속근로기간은 단절되지 않고 이를 합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22년 8월 8일까지 근무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요셉 노무사입니다.

    형식적으로 입사와 퇴사를 반복하고 계신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휴가를 간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이고 7월 31일이 되면 계속근로한지 1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