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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탁월한향고래66
30년전에 10년동안 납입했던 연금보험이있습니다. 보험사에서 연금개시일이 5월이라고합니다. 8월이 만55세인데 지금 5월에 수령하면 연금보험에대한 세금이 있는지 만55세에 수령하는것과 세금이 어떻게다른지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55세 이전에 인출한 개인연금은 연금으로 과세가 되지 않고 기타소득으로 과세가 되어 16.5%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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