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처분항목에 대한 질문
1] 상황
* 저는 매수인이고 중개사와 매도인에 대해 고발했습니다.
* 중개사에겐 중개물 내외부 시설 확인에 대한 불성실이행으로 고발했습니다.
* 매도인에겐 중개물 하자사항에 대한 고의적 은닉, 사전협의되지 않은 지연 진출신고, 하자사항 발생 시 금전적 책임기간에 대한 회피로 고발했습니다.
* 신고센터에서 지자체 이관 후, 지자체 조사 중입니다.
* 중개사, 매도인 모두 합의하자는 뉘앙스로 연락오는 중입니다.
2] 질문
* 중개사는 어떤 규정에 의해 어떤 수위의 처분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나요?(운영정지나 면허취소, 과태료에 대한)
* 매도인은 어떤 규정에 의해 어떤 수위의 처분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나요?(지자체 행정처분, 저에 의한 추가 형사고발 시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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