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처분항목에 대한 질문

1] 상황

* 저는 매수인이고 중개사와 매도인에 대해 고발했습니다.

* 중개사에겐 중개물 내외부 시설 확인에 대한 불성실이행으로 고발했습니다.

* 매도인에겐 중개물 하자사항에 대한 고의적 은닉, 사전협의되지 않은 지연 진출신고, 하자사항 발생 시 금전적 책임기간에 대한 회피로 고발했습니다.

* 신고센터에서 지자체 이관 후, 지자체 조사 중입니다.

* 중개사, 매도인 모두 합의하자는 뉘앙스로 연락오는 중입니다.

2] 질문

* 중개사는 어떤 규정에 의해 어떤 수위의 처분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나요?(운영정지나 면허취소, 과태료에 대한)

* 매도인은 어떤 규정에 의해 어떤 수위의 처분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나요?(지자체 행정처분, 저에 의한 추가 형사고발 시의 처분)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께서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신고한 사안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중개사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정도가 심할 경우 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매도인의 경우, 하자 은닉은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의 영역이며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로 인한 행정처분 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의뢰인께서 형사고발을 검토하신다면 기망에 의한 사기죄 성립 여부가 쟁점이 될 것입니다.

    현재 상대방들이 합의를 제안하는 상황이므로, 입증 가능한 하자 내용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보상액을 협의하는 것이 실질적인 해결 방법으로 보입니다. 형사 절차는 입증 난도가 높기에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