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세신고서 작성 및 제출을 세무사님에게 의뢰하면 수수료가 어느 정도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친구 부친이 소유하셨던 7억원 아파트와 현금 3천만원 등 7.3억원을 남기고 돌아가셔서 세무사님에게 상속세신고서 작성 및 제출을 의뢰하려고 하면 수수료가 어느정도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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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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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재산에 따라 다르지만 기재하신 정도의 재산이라면 일반적으로 100만원 이내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상속세 증여세 등의 재산 전문으로 활동을 하고 있으니 상속세 신고 문의가 있으실 경우, 별도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세무사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상속재산가액(추정상속재산, 사전증여재산 포함)의 0.5%로 책정되므로 다른 사항이 없다면 350만원(VAT제외)정도 수수료 발생할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속세신고수수료가 다른 세목에 비해 고가인 이유는 피상속인의 금융계좌(통장) 내역을 소급하여 10년치 검토하여야 해서 시간과 인력이 많이 소모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임정근 세무사입니다.
세무수수료는 세무사사무실마다 다릅니다만,
부동산중개수수료가 거래금액에 수수료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듯이
대체로 상속재산가액에 일정률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여기에서 활동하시는 세무사분들에게 직접 문의해보시거나
플랫폼을 통하여 견적을 받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수수료도 고려하시되
정확한 신고와 관련 컨설팅까지 받아보실 수 있는 세무사를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