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두 경우에 명예훼손이 성립할까요?

안녕하세요. 먼저 특정성과 공연성 성립을 전제로 질문드립니다.

  1. 게임에서 다투다가 게임 끝나고 결과창에서 나한테 왜 자꾸 시비냐 라고 했을 때, 같은 팀이던 5인은 그 상황을 이미 알고 있었으니 추가로 사실을 적시한건 아니지만 상대팀은 왜 자꾸 시비냐만 듣고 어 저 사람은 시비거는 사람이네 하고 알게 된거니 명예훼손이 될 수 있나요?

  2. 시비걸었단게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하여 질문드리자면 제가 게임 끝나고 결과창에서 다음과 같은 대화가 있었는데 이것도 문제일까요?

    게임 끝나고 10명이 다 있는 상황입니다.

    저 : OO님 핑 안찍으셔도 돼요(인게임에서 생존표시 찍어대길래 말했습니다)

    (중략)(게임에 대한 이야기라 중략했습니다.)

    상대 : 왜 아니꼽게 들어요 자꾸 누구한테 혼났음?

    저 : 오늘 좀

    아군1 : OO이 시비 틀뻔;

    저 : 전적을 보면 알게될거임ㅋㅋ

    저 : 이판도 OO이 내 핑찍었고 왜 찍는지 모르겠어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대화 내용만으로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이라고 보기 어렵고 이는 공연성이나 특정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마찬가지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