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뛰어가는고라니
채택률 높음
다음 두 경우에 명예훼손이 성립할까요?
안녕하세요. 먼저 특정성과 공연성 성립을 전제로 질문드립니다.
게임에서 다투다가 게임 끝나고 결과창에서 나한테 왜 자꾸 시비냐 라고 했을 때, 같은 팀이던 5인은 그 상황을 이미 알고 있었으니 추가로 사실을 적시한건 아니지만 상대팀은 왜 자꾸 시비냐만 듣고 어 저 사람은 시비거는 사람이네 하고 알게 된거니 명예훼손이 될 수 있나요?
시비걸었단게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하여 질문드리자면 제가 게임 끝나고 결과창에서 다음과 같은 대화가 있었는데 이것도 문제일까요?
게임 끝나고 10명이 다 있는 상황입니다.
저 : OO님 핑 안찍으셔도 돼요(인게임에서 생존표시 찍어대길래 말했습니다)
(중략)(게임에 대한 이야기라 중략했습니다.)
상대 : 왜 아니꼽게 들어요 자꾸 누구한테 혼났음?
저 : 오늘 좀
아군1 : OO이 시비 틀뻔;
저 : 전적을 보면 알게될거임ㅋㅋ
저 : 이판도 OO이 내 핑찍었고 왜 찍는지 모르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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