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뛰어가는고라니
채택률 높음
해당 사안이 명예훼손에 해당할지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게임을 하다가 A팀원이 패드립을 한줄 알고 A는 겜도 못하고 할줄 아는건 패드립이다 했었는데 알고 보니 이게 B가 한거를 잘못 본거였더라구요. 혹시 이게 특정성이나 공연성은 충족되었다 했을 때 실무적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게임 내에서 상대방과 우연히 게임을 같이 하면서 위 발언을 한 것이라면 익명성으로 인하여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위 표현 정도로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